<사설>대법원이 확정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의 적법성
문화일보 기자 입력 2013.06.28 14: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행위의 불법성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適法性)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사 임용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임용에는 채용과 승진은 물론 징계도 포함된다"면서 김 교육감의 징계 거부 또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인사로 분류되는 김 교육감은 전교조의 불법 행위까지 감싸온 전비(前非)를 지금이라도 자성·자책해야 한다. 2009년 6월 당시 이명박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된 교사 87명 중에 경기도교육청 소속이 14명이다. 대다수를 중징계한 다른 지역과 달리 김 교육감은 2명 경징계와 나머지 12명의 주의·경고 처분만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직무이행명령까지 또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배경이 무엇인가.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비춰서도 사실상 전교조 비호(庇護)일 뿐인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징계 시효가 일단 지났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원 판결 후 3개월 내에 가능하게 돼 있는 징계 재(再)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 교육감은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불법 시국선언 교사 전원의 징계를 더는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시국선언 등이 법적으로 금지된 정치 활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인사로 분류되는 김 교육감은 전교조의 불법 행위까지 감싸온 전비(前非)를 지금이라도 자성·자책해야 한다. 2009년 6월 당시 이명박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된 교사 87명 중에 경기도교육청 소속이 14명이다. 대다수를 중징계한 다른 지역과 달리 김 교육감은 2명 경징계와 나머지 12명의 주의·경고 처분만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직무이행명령까지 또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배경이 무엇인가.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비춰서도 사실상 전교조 비호(庇護)일 뿐인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징계 시효가 일단 지났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원 판결 후 3개월 내에 가능하게 돼 있는 징계 재(再)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 교육감은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불법 시국선언 교사 전원의 징계를 더는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시국선언 등이 법적으로 금지된 정치 활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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