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급속히 진행되는 경제 개방 속 외국인 투자 제한을?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체로 이런 모습일텐데요~
외국 기업의 상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들이
이미 국내시장에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세계화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국내에서 부족한 투자 공급을 충족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행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지속되다보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외국의 자본으로 인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다행이도 우려하는 바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함께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외국인 투자 제한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 4조 제2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1. 국가의 안정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그 내용은 구제적으로 어떨까요?
현재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제외되어 있고,
그 밖에 30개 업종 중 27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이 있으며, 3개 업종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 일부 내용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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