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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다! 인터넷 허위 정보 삭제 요청.

Joyfule 2016. 6. 15. 22:08

 

 

 [명판사의 생활법률]

 나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다! 인터넷 허위 정보 삭제 요청.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가 우리 삶에서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방송국은 지나가는 행인을 선발한 뒤 그 사람의 삶을 정확히 예측하는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결국 사전에 방송국 스태프들이 행인의 인터넷 개인 정보를 검색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식·정보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개인 정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의 올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정보확산력이 큰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따라서 자신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확인하기 어려운 게시자를 찾는 노력을 하는데요. 

시간도 오래걸리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정보 삭제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에서는 

 '정보의 삭제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관련된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 포털사이트 회사 등)에게 침해사실을 알린 후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마음고생만 하지 마시고 

관련 포털사이트 회사에 직접 이 사실을 알려서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물론, 우리 모두 '네티켓'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만 업로드 할 수 있는 네티즌이 되야겠죠! ^^ 

 

<사진 및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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