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제보 사병 신상 공개하자… 친여세력, 무차별 ‘악플 폭탄’
황희 “철부지 불장난, 온 산 태워”… 범죄자 취급하며 실명-얼굴 공개
친여 커뮤니티 중심 비방 쏟아내… “단체생활 적응 못해” 인신공격
野 “黃 범죄행위… 도넘은 秋비호, 친문 지지층에 돌격신호 보낸 것”
與 금태섭도 “제정신인가” 비난
黃, 파문 커지자 이름 지우고 사과… “檢개혁 방해 의도” 배후설은 고수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 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개인 신상과 페이스북 주소 등이 퍼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 실명과 함께 “허위 사실 주둥이 털었으니 사법처리 당할 듯”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다른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직사병이 무슨 벼슬인 줄”, “혹시 누가 시키드나”, “논문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인터뷰도 하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글뿐만 아니라 “(A 씨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돌연 잠수했다” “증거도 없이 저질렀다” “(A 씨가)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등 근거가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는 A 씨의 소셜미디어 등으로 익명의 욕설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과 그의 페이스북 주소는 한 누리꾼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전국모임’이라는 페이스북에도 게재됐다.
A 씨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입장문을 올려둔 상태다. A 씨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 나라가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며 “바라건대 제발 관심을 꺼달라”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
이은택 3Dnabi@donga.com">nabi@donga.com·김준일·박종민 기자
檢 “아들→보좌관→김 대위, 최소 3차례 통화”… 軍에 압박 가능성
3Dshine@donga.com"' bin="" go.daum.net="">shine@donga.com">신동진 기자 , 3Dwizi@donga.com"' bin="" go.daum.net="">wizi@donga.com">위은지 기자 , 3Dhsh0330@donga.com"' bin="" go.daum.net="">hsh0330@donga.com">황성호 기자 입력 2020-09-15 03:00수정 2020-09-15 05:15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보좌관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측의 최모 전 보좌관으로부터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최 씨 진술의 진위를 더 가려야 하지만 검찰이 이달부터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한 개입 경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최 씨 등은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조차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고, 들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황제 휴가’는 맞지만 ‘위법 휴가’는 아니라는 여권의 논리를 깨뜨릴 카드를 두고 검찰도 고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2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 씨를 불러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2017년 6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씨가 전화를 했던 시점으로 파악한 14일과 25일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가 이뤄진 때였다. 2017년 6월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이날 국방부에 휴가 연장 민원을 한 것으로 국방부 내부 문건 등에 나와 있다. 25일은 당시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하라고 전화한 직후 상급부대 간부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날이다.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진단서 등 2차 병가와 관련된 의무기록을 e메일로 뒤늦게 부대에 제출한 21일도 최 씨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2일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면서도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도 13일 조사에서 휴가 연장 과정에 대해 “규정상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추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보좌관 전화’와 관련해 추 장관은 앞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씨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 씨가 김 대위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외압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7년 대선(5월) 직후인 6월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 당 대표의 아들 문제로 수차례 통화한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보좌관 최 씨의 사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상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가 넓어 군 관련 민원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씨는 18대 국회 때부터 추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6월 25일 당직사병 외에도 분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병이 지휘보고 계통으로 휴가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누군가가 휴가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바꿔 보고하게 한 뒤 사후 행정명령서를 작성했다면 군형법상 거짓 보고를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휴가 명령은 지원대장을 통해 사전에 적법하게 발령됐으며, 행정처리만 늦게 된 것이라는 군 관계자의 진술과 부대일지 등 증빙이 있다면 수사팀이 기소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황제 휴가’ 비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위법’성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수사팀이 뒤늦게 의혹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잦은 인사 교체로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서 검찰이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는 시선이 많다. 잦은 검사장 인사 발령 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양인철 형사1부장은 7개월가량 수사를 벌이다가 올 8월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 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답답해한다지만 수사가 더뎌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6개월 만에 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동진 3Dshine@donga.com">shine@donga.com·위은지·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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