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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바닥 안 재판 전자소송, 이제는 가압류 가처분까지!

Joyfule 2016. 7. 8. 01:32

 

 

 

 

[생활법률]

내 손바닥 안 재판 전자소송, 이제는 가압류 가처분까지!

 

안녕하세요!

우리 생활에 비타민같은 존재, 생활법률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 관한 정보를 가득 들고왔는데요.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제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78호 일부개정 2013. 06. 27.

 

  제1(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소송비용의 절감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전자소송 광고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특허,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만 해당하던 전자소송이

가압류와 가처분 등에도 적용되는 등 해당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제소전화해, 공시최고가 그 적용대상인데요.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대폭적으로 늘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편리한 점이 있을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1. 기존의 법원 제출 자료를 모두 전자 문서화하여 편리하며 신속하다.

 

인터넷 등기소와 보증보험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증보험증권, 등록?면허세 납부 필증 등 문서제출 절차가 생략됩니다.

등기부 등본 → 등기부 발급용 전용번호, 납부 필증 제출 → 등록세 등의 납부 번호 입력으로 대체됩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휴대폰 전자소송 앱으로 언제든지 재판 진행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화한 재판서류도 실시간으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3. 내 손안에서 진행되는 재판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가 가능하고
  송달결정과 통지를 전자문서와 문자 메세지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내 손바닥 안 재판이라고 할 수 있지요.

 

4. 사건별 특수성 반영 시스템

 

일반 소송 절차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현상 동결을 시켜야하는 보전처분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문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밖의 공시최고 접수 증명원 발급, 채권자 심문 기일 지정 업무 등 사건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걱정없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은 "현재 민사 본안에서 해마다 45만건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어 연간  

수천만 쪽에 달하는 서류 유통비용과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

"신청사건이 연간 80만건 정도 들어오고 있어,  

신청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 정착되면 연간 전자소송 100 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잘 활용하셔서 전자소송이 좀 더 활성화 되길바랍니다.

 

출처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http://www.law.go.kr

법률신문 기사 <집에서도 가압류 신청 한다> 홍세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