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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재판을 방청하려면?

Joyfule 2016. 12. 21. 00:27

 

   [명판사의 생활법률] 

 대법원 공개변론재판을 방청하려면?

 

 

최근 대법원에서의 공개변론재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법원 블로그 '5월 19일에 열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아시나요?')

오늘은 공개변론재판 방청과 중계방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재판을 하기 위해,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 중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주요 사건은 변론을 열어

관련된 참고인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0.]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8.]

 

 

 

대법원에서의 공개변론재판에 있어서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재판과정을 녹화하거나 중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변론을 각종 매체로 방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의 모든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그리고 KTV를 통해 중계 되며, 공개변론 영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방청권 배부는 변론일 당일, 대법정 옆의 검색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1인 1매 배부됩니다.

 

또한 대법정의 한정된 좌석수에 따라 직접 대법정에서 방청을 하지 못하는 방청객을 위하여 대법원 소법정에서 TV를 통하여 방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과의사가 보톡스시술을 한것이 의료법위반인지여부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5월 19일(목) 오후 14:20분 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대법원 공개변론 일정은 사전에 대법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지 되니 잘 확인하셔서 방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명판사의 생활법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법원조직법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대법원 공개재판변론 방청 안내

대법원 블로그 '5월 19일에 열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아시나요?'

대법원 공개재판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