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법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지난 5월 19일 대법원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한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4도6992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A(피해자)는 2004년 해당 사건의 부동산지분 중 일부를 소유자 B(매도인)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인 C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C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는 부동산 중 A의 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아니 됨에도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A의 지분에 대해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 지분을 횡령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사안에서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사안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매수인)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안의 경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등에서 처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종전 판결들을 모두 폐기하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가 되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면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무효이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보관자라고 할 수 없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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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의 전제가 되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이로부터 유래한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고,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하여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셋째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유사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전문가도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반면에 대법원은 종래에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 및 배임죄 모두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대법원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판례속보에 판결문 요지와 판결문 전문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http://www.scourt.go.kr/sjudge/1463637978632_150618.pdf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규율 내용,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았던 종전 판례들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처벌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향후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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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14도6992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클립아트코리아(www.clipar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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