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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Joyfule 2017. 1. 10. 09:36

 

  [명판사의 생활법률]

 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오늘은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릴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택시 번호판이 기억나지 않거나, 놓고 내린 핸드폰에 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안절부절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통해 핸드폰 분실 현명하게 대처해봐요~


 

 

우선,  통신사에 핸드폰 분실신고를 한 후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구대에서는 핸드폰 분실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해줍니다.

확인증은 핸드폰 분실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헙사에 제출할 수 있고,

핸드폰 부당사용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아리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아리 서비스에 미리 가입한 경우, 핸드폰 분실 후 센터에 신고하면

우체통이나 경찰에서 수거한 핸드폰을 조회해, 핸드폰을 찾는 경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에 놓고 내린 핸드폰을 택시기사가 취득한 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에 이후 탑승한 다른 승객이 핸드폰을 취득한 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는 택시기사와는 달리 다른 승객은 왜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이를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즉, 이 경우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장소가 택시기사의 점유 하에 있는 택시이므로 

다른 승객이 이를 취득할 경우 이는 절도죄에 속합니다.  

 

핸드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나 다른 승객이 사례금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습득한 물품의 5%에서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실물법에서 언급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핸드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릴 경우, 대처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핸드폰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물이탈횡령이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상 <명판사의 생활법률>시간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클립아트코리아(clipartkorea.co.kr)

대법원 판결(1988.4.25선고 88도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