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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알아본 스포츠 관련 베팅

Joyfule 2016. 5. 14. 01:54

 

 

 

[생활법률/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알아본 스포츠 관련 베팅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스포츠 관련 베팅입니다.  

          

 

 

최근 스포츠 베팅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선수출신 유명 감독의 승부조작 파문부터 

유명 방송인의 사설 스포츠 도박까지 스포츠 관련 베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츠 관련 베팅 게임의 정식명칭은

 체육진흥투표권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 아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주)스포츠토토에서 수탁하는 형식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육진흥투표권은  

'아무나' 발행하고 수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4장 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생사업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식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는  

'(주)스포츠 토토' 하나 뿐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사설 스포츠 베팅 사어트는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유사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 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투표권은

'아무나' 발행하고 수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제 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최근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과  잇다른 프로 스포츠 승부조작 파문으로  

201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에 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많이 남아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인 제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와 흥미를 위한 스포츠 베팅은  오락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어디까지나 '법'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겠죠?

  

 흔히 스포츠 관련 베팅은 도박이 아니라고 착각하지만,

정도를 넘은 놀이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포츠토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