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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우리는 한 민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Joyfule 2016. 5. 12. 08:03

 

 

[생활법률] 우리는 한 민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7년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3월에는 24,934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중국 등 제3국에는 10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구요.

  

 

먼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보호 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2. 정착 지원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되고,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또는 그에 맞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교육 외에 거주지에서의 별도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또는 그에 맞는 가액의 물품(정착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이 외에도 가산금, 장려금, 보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3. 생활지원

 

- 주거지원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연령ㆍ세대구성 등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맞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

보호대상자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맞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취업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최장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복지지원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 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제5조의2제1항제14호 및 제2항제1호)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살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힘든 탈북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우리사회의 일원이 되어 밝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료 및 사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북한이탈주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9&docId=

1821453&mobile&categoryId=1599

 통일부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111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http://polinlov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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