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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산점制'와 '군필자 가산점제' 패키지로 논의를

Joyfule 2013. 4. 19. 09:09

 

[사설] '엄마 가산점制'와 '군필자 가산점제' 패키지로 논의를

 

조선일보 | 입력 2013.04.17 23:49 | 수정 2013.04.18 13:23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再)취업할 때 채용 시험 득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엄마 가산점제(制)'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에 상정됐다.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이 공공기관·학교와 직원 수 20명 이상의 공기업·민간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조사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여성 190만명 가운데 절반인 92만5000명이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사표를 냈다. 법으로 90일의 출산휴가와 1년 이내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상사·동료의 눈치를 봐야 하고,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한 프랑스 등과 비교해 1년 휴직은 육아 기간으론 너무 짧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 이러니 25~29세에 71.4%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가 되면 55%로 떨어졌다가 육아가 끝나는 40대에 다시 65.7%로 오르는 'M자형' 취업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기껏 임시직·일용직에 만족해야 하는 형편이다. 출산·육아 후 복직·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이것이 우리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1.24명으로 떨어뜨린 요인 중 하나다.

제대 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도 작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필자(軍畢者)에게 3~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위헌(違憲) 결정을 내린 후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폐기돼왔다. 엄마 가산점제 역시 군필자 가산점제처럼 단독으로는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군대 기피, 출산 기피 현상은 군대를 가거나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는커녕 취업 기회 등에서 되레 불이익(不利益)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생기는 일탈(逸脫)이거나 방어적 행동이다.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군에 입대하고, 여성들은 아이를 갖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필자 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