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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파와 교단 - 로마가톨릭교회 2.

Joyfule 2008. 2. 29. 00:19

가톨릭교회의 교의와 전례


그리스도교의 근본개념인 죄로부터의 해방, 즉 구원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비하여, 가톨릭에서는 7성사(七聖事)의 하나인 세례에 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원죄로 인간본성이 파괴되고 자유의지를 잃었으며 정욕 그 자체가 죄라고 규정한 종교개혁자측의 생각과, 원죄에 의해 잃은 것은 하느님이 부여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총뿐이며 자유의지를 포함한 인간 본성은 잃지 않았다고 하는 가톨릭교회의 사고방식에서 유래한다.

또한 <신앙만>을 주장하는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신앙의 원천으로 성서를 유일시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성서와 더불어 사도 이래의 성스러운 전통을 신앙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교회 교도직(敎導職)은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를 갖고 해석한다. 이러한 차이는 교회의 조직, 신앙생활의 존재방식 전체에 영향을 준다. 가톨릭교회는 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실현하는 도구와 장소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는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는 7성사를 중시한다. 즉 세례·견진(堅振)·성체(聖體)·고백(告白)·혼인(婚姻)·신품(神品)·병자(病者)성사의 7성사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식이지만, 그와 같은 의식으로 신도는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을 만나 그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성사는 인생의 고비에 필요한 은총의 효과적인 표시가 되며, 특히 성체성사는 가톨릭 신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다. 성체성사가 행하여지는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의 2부분으로 되어 있다. 말씀의 전례는 성서 낭독, 강론 및 기도이고, 성찬의 전례는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聖變化)된 빵과 포도주를 신도들이 받아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사는 주일(主日)인 일요일에는 신도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례한다.

가톨릭교회의 조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하느님의 백성(제2차바티칸공의회)>이며 동시에 로마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의 사회적·위계적 조직이다. 교회는 12사도와 바울 및 그 후계자들이 선교한 지방에 신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시작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된 신도들은 보편적인 사도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례(典禮;미사성제)의 집행 등의 봉사는 성직자(主敎·司祭·副祭)에 의해 행하여진다. 주교는 그리스도에 의해 뽑힌 12사도의 후계자이며 사제와 부제는 주교를 돕는 자이다.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는 독신남자로 한정된다. 동방정교회에서는 부인이 있는 자도 사제로 서품되지만 사제가 된 뒤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주교는 독신사제만 등용된다. 주교는 지방교회인 교구의 장(長)이며 전세계의 교구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敎皇) 밑에 속해 있다.

가톨릭교회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교회의 최고권위자이다. 이것은 제1차바티칸공의회에서 교황의 무류성(無謬性)의 교의가 결정(1870년 7월 18일)됨에 따라서 교의적으로 확실해졌으며, 1917년의 교회법전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교황은 또한 바티칸시국의 주권자이기도 하다.

제2차바티칸공의회(1962~65)는 교황과 일체가 되어 교회를 관장하는 주교의 단체성과 권한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권한이 가장 뚜렷한 형태로 행사되는 것이 공의회이다. 이 공의회는 제2차바티칸공의회까지 모두 21회 개최되었는데 동방정교회는 제2차니케아공의회(7회 공의회)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공의회는 드물게 개최되므로, 전(全)주교단에 의한 교회 사목(司牧)의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각 지방교회에는 주교협의회가, 전(全)교회의 수준에서는 수년마다 세계대표주교회의(시노드)가 개최된다.

이와는 별도로 교회의 통치에서 교황의 고문으로 교회행정을 담당하며 교황선거권을 가지는 추기경단(樞機卿團)이 있다. 교황이 공석이 되었을 때 후계자를 선정하는 교황선거비밀회의는 추기경들로 구성된다. 전교회에 대한 교회행정의 중추는 로마 교황청(Curia Romana)이고, 중심이 되어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국무성성(國務聖省)이며, 그 밖에 신앙·교리성성을 비롯하여 주교, 동방교회, 성사·경신(敬神), 성직자, 수도자·재속수도회, 인류복음화, 시성(諡聖)·시복(諡福), 가톨릭교육의 9개 성성(聖省)이 있다.

또한 내사원(內赦院)·항소원(抗訴院)·대심원(大審院)의 3개 법원과, 그리스도 일치사무국, 비그리스도교도사무국, 무종교자사무국이 있다. 이 3개 사무국은 각각 제2차바티칸공의회 후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가톨릭교회가 문화적·종교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극히 한정된 것, 즉 <개별적>인 것이 되어 버린 현상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여 참다운 의미에서 보편적인 가톨릭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표현이다. 교황청에는 이 밖에도 평신도평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다.

주교 밑에 있는 교구 조직과는 별도로 수도회, 재속(在俗)수도회가 있는 것도 가톨릭교회의 특색이다. 수도회는 청빈·순결·순종의 3개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겠다는 서원(誓願)을 하고 장상(長上)의 지도 아래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교회에 공헌한다. 수도회는 기도와 노동을 설립이념으로 하는 관상(觀想)수도회(카르멜회·트라피스트회 등)와 활동수도회(프란체스코회·도미니코회·살레지오회 등)로 나누어진다. 서원을 하지만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재속수도회가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