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을 위한 ━━/세상보기

대통령의 특권

Joyfule 2014. 3. 11. 10:13

 

 

대통령의 특권

 

 

대한민국 국민 5.000만 중에 1명만을 위한 의사 주치의 - 현대판 어의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에 상주하지 않지만, 대통령 일가에 문제가 생겼을때 30분내로 도착해야 한다.

지방,해외출장때도 동행한다. 대우는 장관급 대우, 대통령의 건강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24시간 체크한다.

또한 삼청동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사실상 대통령 일가 전용병원이다.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총무비사관실 소속 운영관이다.

운영관은 그날 음식 메뉴 결정, 식재료를 구입하는 업무을 담당한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요리사는 12명이며, 한,중,일, 양식 음식 전문가이다.

대통령이라고 특별한걸 먹는건 아니다. 밥과 6가지 반찬 정도의 평범한 밥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먹는것이니 만큼 식재료는 모두 최고급이며, 웨이트리스와 웨이터가 존재한다.

(지방 순시때도 동행) 또한 경호실에서 먼저 음식을 하나 하나 검식한후 대통령 밥상에 올린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 금액은평균 1.088만원이다. 전직 대통령 경호는 기간 제한이 없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수행 경호에는 경찰관 10명, 사저 경비에는 전의경 69명이 배치되어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27억원이다. 사저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후 사는 집이다.

이멍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가 무산되면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 사저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도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있다.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도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수 있다.

 

또한 전직대통령과 배우자는 국공립 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전액 무료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할 경우, 그 비용또한 국가가 부담한다.

쉽게 말해 전직대통령의 병원비는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까지 두달의 기간이 있다.

 

당선자 경호는 본인 포함, 부인,자녀,손자,손녀,부모까지 경호대상이다.

별도의 방탄차량,전용기,전용헬기까지 지급된다.

당선자가 원하면 서울 삼청동의 안전가옥으로 숙소를 옮길수도 있다.

이른바 광복절 특사 라고 불리는 사면권

- 죄지은 자를 사해주는 사면권 하지만, 무면허,뺑소니,인명사고, 2회이상 음주운전은 사면권에서 제외된다.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가 담당한다.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실례로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시 군,경호실,경찰,육해공이 모두 총동원 됐으며,

공중조기경보기,전투기,해군호위함,잠수함까지 경계작전을 수행했다.

 

또 전파도 차단된다. 만약 자신의 휴대폰이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그곳에 대통령이 있을수도 있다. 다음은 대통령의 전용 탈 것이다.

먼저 차량 -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 가드 & 에쿠스 리무진. 설명

: 4개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나도 시속 80km 이상 주행가능,

 RPG도 견디는 장갑차량 내부엔 호흡장치등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 완비.

다음은 전용기와 전용 열차 - 전용기 보잉747-400. 설명 : 일명 코드원 엄밀히 말하면,

 5년간 임대 한것이다. 기내엔 회의실,휴게실,대통령 전용공간 심지어 기자회견장까지 완비하였다.

 

또한 미사일 기만장치등, 여러 첨단장비들도 탑재되었다.

항상 전투기 2대가 에스코트 한다. 전용 헬기 S92. 설명 : 탑승감이 아주 좋다고 한다.

역시 간단한 회의를 위한 회의실,휴게실등이 갖춰져있고, 미사일 기만장치들이 탑재되어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항상 같은 기종 3대가 같이 다닌다.

 

 KTX 기관차에 36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으면 그 KTX는 대통령 전용 KTX다.

새마을호(개조 차량). 설명 : KTX 외에 전용 기차도 있다. 경복호라 한다.

새마을호를 개조했으며, 미사일도 견디는 장갑,최고시속180km.

이 열차는 운행열차 시간표나 배정표에 표시되지 않으며,

이 열차가 운행하면 전국의 다른 모든 열차는 이 열차 운행 다음 시간 으로 배정된다.

 

또한 이 열차는 재밍 전파를 발사해, 반경 1km 까지 전자통신을 방해할수 있다.

유사시 이동 사령부 역할도 한다. 대통령 재직중에는 형사기소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다.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여보내!" 라고 할수 있는 권리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엄청난 권한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 결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권한이다.

훈장을 달아줄수 있는 특권이다. 상을 받는게 아니라 상을 주는 특권이다.

 

훈장은 건국훈장,문화훈장,산업훈장,체육훈장,무공훈장등 총12종이 있다.

특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백범김구선생,안중근,윤봉길의사 등에게 수여된 최고의 훈장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이 본인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를 수여했다.

ㅋ ㅋ ㅋ 지난 2006년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훈장포함 서훈 9개를 취소했는데,

취소와 함께 훈장을 돌려줘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다. 63만 대군은 물론, 장성까지 벌벌떠는 최고의 자리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첫임무는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는 일이다.

미국은 핵무기 발사 버튼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고 받는것이 상징적인 군 통수권이양 방식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명,파면권한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것이다.

 

직접적인 임명권은 1.500개 정도이며, 간접적으로는 2만여개이다.

국무총리,국무위원,각부장관,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3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검찰총장,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까지 대통령뜻에 따라 결정한다.

즉 모든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것이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수 있는 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