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명판사의 생활법률에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스쿨존에 지정된 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과속방지용 턱과
주변 500m반경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있는데요,
하지만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교통법규는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아
2011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과
범칙금과 벌금은 두 배를 부과받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명판사의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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