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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해 알아보자!

Joyfule 2016. 4. 28. 10:39

 

 

 

 [생활법률]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명판사의 생활법률에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스쿨존에 지정된 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과속방지용 턱

 주변 500m반경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있는데요, 

 

  

 하지만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교통법규는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아

2011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범칙금과 벌금은 두 배를 부과받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명판사의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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