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본격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시작!! 벌점과 범칙금은?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캠코더를 통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8일부터는 본격 단속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지않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꼬리물기는 교차로 정체시,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정지선 안쪽에서 대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해 시놓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이나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정지선 준수율이 80.9%로 전국 평균 81.8%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불법운전으로 인한 시간, 유류, 환경오염 비용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51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1년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서울시내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운전습관 중
꼬리물기는 23.7%로 1위인 불법주정차(26.2%)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3만원~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정차단속처럼 캠코더를 통한 영상단속을 통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일부구간에서 시작된 시범단속은 3월 18일부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반대상이 되는 유형과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범단속기간동안 정지선과 꼬리물기 단속 여부를 모르시는
많은 시민여러분들께서 범칙금과 벌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꼬리물기는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자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문제입니다!
굳이 단속때문이 아니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선진화 시키는데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명판사의 생활법률 마치겠습니다^-^
<사진 및 자료출처>
아시아경제 '서울시, 전방신호등·CCTV적발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1809260013133&nv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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