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양육권의 행방은?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최근 법원이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하나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어머니측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후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원에 아들을 데려와 달라는 집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법원 집행관은 어머니와 함께 아들의 유치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에 관련하여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873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의 양육에 대해 협의를 하여 양육권자를 정해야 합니다(제873조①항).
그렇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할 때 가정법원은
자식의 복리를 최대한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제873조④).
또한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제873조⑤항).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다시 한 번 강제집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위의 민법조항을 고려하여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들의 복리를 위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비록 6살 난 아이였지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법원에까지 전달하였다고 할 수 있지요.
재미로만 묻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는 이제 법원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이였습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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