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알면 줄일 수 있다! 세금(상속세) 절약 방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요즘 몇몇 고위층이 '탈세'를 위해
이름뿐인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을 두고 여론이 매우 시끄러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탈세'와 '절세'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탈세'는 비합법적인 행동으로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이고,
'절세'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탈세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탈세를 하게되면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에 따르고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Stop)!!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방안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비과세 및 공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가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면 낼 수 있지만 알면 절약할 수 있는 상속세의 절약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0억원, 배우가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면 상속세는 공제됩니다.
2.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3. 생명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킬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를 내야한답니다!
4. 상속 재산 중에 상속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일정하 ㄴ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증비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주지만,
500만원 초과시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주기 때문이죠. |
이 외에도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두는 것'
국세청 사이트 (http://www.nts.go.kr/)과
국세청에서 매년 새롭게 발간하는 책자인 '세금절약가이드(Ⅰ,Ⅱ)'를
보시면 더욱 자세한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되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빌 바라면서 명쾌한 판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
[네이버 지식백과] '탈세', '절세', '상속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 쉬운 생활 법률
국세청 발간 책자 '2013년 세금절약가이드(Ⅱ)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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