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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궁금해요! "놓친 건강검진 해를 넘겨도 받을 수 있나요?"

Joyfule 2016. 5. 28. 15:12

 

  

검진 지나쳤는데 이듬해 받을 수 있나?

Q. 작년 검진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올해 해당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료로 받을 수 없나요? 어떤 분은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던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_ 김화순 부산시 해운대구

A.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에서 일반건강검진은 지역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40세 이상,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 구분 없이 2년마다 실시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은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은 40세 이상(1년 주기), 대장암은 50세 이상(1년 주기),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2년 주기)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전국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항목에서 간암은 제외될 수 있고 암 검진은 본인부담 10%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 지원 어느 정도인지?

Q. 갑상선암 수술을 한지 올해로 딱 5년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 병원비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_ 유세나 충북 충주시

A.  중증질환(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5년간 한시적으로 경감(본인부담률 5%) 해드리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잔존암 등으로 중증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5년)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추적검사, 재발 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 합병증 치료 등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Q. 직장보험에 속해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지역보험으로 전환된다는데 사실인가요? _  연미숙 충북 청원군

A.  직장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소득이 없고(사업자가 아닌 경우 5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형제자매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되거나(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 포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약물 오남용 줄일 수 있나?

Q. 전 70대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약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_ 박윤자 서울시 동작구

A.  공단에서는 합리적 의료 이용 안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이용이 과다한 분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복약 상담을 통한 의료 이용 계도가 주요 내용입니다. 약을 줄이는 첫걸음은 믿을 수 있는 단골의원(약국)을 정하여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을 담당의사(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과다투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혹은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규정은?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_ 최병갑 전남 화순군

A.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심의·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