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점점 더워지는 날씨, 먹거리 조심합시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모든 음식이 잘 상하기 때문에 평소에 먹던 음식도
각별히 더 신경써서 먹어야 하는데요.
오늘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에는
이러한 식품과 관련된 불량식품, 위해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량식품이란?
생산ㆍ유통ㆍ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을 조리한 자는 조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 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DRAG style="POSITION: absolute" id=dragsearch></DRAG> |
식품위생법 제 72조 제 1항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식품위생법 제 75조 제 1항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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