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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날씨, 먹거리 조심합시다.

Joyfule 2016. 5. 29. 21:00

 

 

[생활법률]

점점 더워지는 날씨, 먹거리 조심합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모든 음식이 잘 상하기 때문에 평소에 먹던 음식도

각별히 더 신경써서 먹어야 하는데요. 

 

   

 

 오늘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에는

이러한 식품과 관련된 불량식품, 위해식품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ㆍ유통ㆍ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ㆍ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ㆍ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그 음식점 판매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을 조리한 자는 조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식품위생법 제 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DRAG style="POSITION: absolute" id=dragsearch></DRAG>
 

 식품위생법 제 72조 제 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식품위생법 제 75조 제 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들이 상해있거나 부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확인하면서 조심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식중독 관련 법률을 숙지하시고  
다가올 여름 건강하게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