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법률]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금연스티커를?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뤄 볼 주제는 우리가 전철역이나, 병원,
그리고 PC방 등등
일상 생활 속에서 몇번이고 마주치는...
금연 스티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금연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경우 17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금연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차량에도 금연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저처럼 이 규정 자체를 몰랐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제법 있다고 해요.
현행법상 건축·식품 분야 등은 사소한 위반은 계도 등 시정명령을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연 분야는 과태료 규정만 있어서 금연구역 대상 업소가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서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점을 이용하여
금연 스티커 미부착시설을 찾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고 보상을 받는
'금파라치'가 활개를 치고있다고 하니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은 이 법을 관심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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