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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냄새에도 권리가 있다? 소리상표와 냄새상표

Joyfule 2016. 6. 26. 22:27

 

 

 [생활법률]

소리, 냄새에도 권리가 있다? 소리상표와 냄새상표

 

 

안녕하세요.

명쾌한판사의 생활법률시간입니다. :D 

보통 "상표"라고 하면

특정 브랜드의 마크, 즉 시각적인 어떤 표시라고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삼성 하면 파란바탕에 흰 글씨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

맥도날드하면 노란색 M마크가 딱 생각날 정도로

상표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상표등록출원을 한 이상 그 상표는 기업의 고유한 것이 되고,

타인이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표에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에

소리와 냄새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2011년 개정된 상표법 제2조를 보면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상표법이 위와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특히 "다" 조항을 보면 소리와 냄새도 상표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리상표에는

인텔광고에 등장하는 효과음(뚜~두~두~둥)

 미국 영화사 MGM의 사자 울음소리

야후 광고의 ‘야후~~후’(소리) 등이 있고,

 

냄새상표에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 소리상표들은 문자로만 보아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익숙한 소리인데요.

모두 권리가 있는 상표라고 하니 신선하지 않으신가요? :)

 

사실 이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는 2011년 상표법 개정 이전까지는 상표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체결 이후 소리와 냄새 모두 상표로 인정하는 미국의 영향으로

비시각적인 표장인 소리·냄새가 한국에서도 상표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소리와 냄새가 상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된 만큼

 여러 한국기업들이 변화된 제도에 부흥해 소리·냄새 등을 마케팅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http://www.kip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