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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이용 관련 Q&A

Joyfule 2012. 5. 9. 11:43

장기요양보험 이용 관련 Q&A

 

 

7월부터 급여가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본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문) 신청대상은 ?

답)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다.

 
▶ 문) 신청방법은 ?

답) 본인이 직접해도 되지만, 대리인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웃이나 사회복지공무원,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사람 등이다.


▶ 문) 신청장소는 ?

답)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우편(팩스포함)이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문) 필요한 서류는 ?

답) 65세이상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방문조사한 후 제출여부를 결정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나, 도서 벽지 거주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제외)하여 안내하게 된다.

그러나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문)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는?

답)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제공 등의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 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 대상으로 확정되나?

답) 신청접수가 끝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공단의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공단 전국지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와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여기서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 심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여야 서비스 대상이 되나 ?

답) 최중증인

1등급은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할 수 없는 분),

 

2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혼자 앉을 수 있고 방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        

3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이다.

 
▶ 문) 본인부담금은 ?

답) 시설급여는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된다.

 

▶ 문)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나 ?

답) 오는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기준 4.05%)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예를들면, 건강보험료가 월 6만원인 경우,

6만원의 4.05%인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 문)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

답) 궁금한 사항은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