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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으로 받은 양악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Joyfule 2016. 5. 20. 11:05

 

 

 

Q. 9월부터 5인실 병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본인부담 비율은 몇 %인가요? _ 이정용 서울시 노원구

A.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 비율은 20%로 6인실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학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의 경우에만 본인 부담 비율이 30%로 적용됩니다. 만약 환자가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실의 입원비 중 5~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Q.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하였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_ 이미자 전북 전주시

A. 양악수술(악안면 교정술)은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부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악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1644-2000)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악수술 보험적용 기준 :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상태 등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이상 어긋난 경우

 

 

Q. 회사를 다니다 이번 달에 퇴사를 했는데, 따로 지역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_ 김형미 부산시 부산진구

A.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신고의무가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퇴사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재 대상자가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지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초진료와 공휴일 진료비가 함께 부과되나요? 아니면 오후부터 공휴일 진료비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_ 안은진 광주시 광산구

A. 토요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오후 1시 이후부터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됩니다. 다만,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을 확대코자 지난 '13.10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9시~13시 이전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공휴일 가산금액(기본진찰료의 30%, 약국의 경우 조제료 등의 30%)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1년 단위로 단계적 확대키로 하여, '14.9.30일까지는 가산금액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었으나, '14.10.1일부터는 가산금액(기본진찰료의 30%) 중 50%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일부(의원급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 30%)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Q. 대장내시경 검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본인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_ 정미혜 부산시 수영구

A. 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장암 검진의 일환으로 1차 분별잠혈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양성반응자)에 한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비용은 10%로, 약 7000~8000원 정도(행정비용 580원+대장내시경검사 7210원) 입니다. 다만, 국가암검진 대상자(2013.11월 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 월 8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월 84,000원 이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본인 부담비용이 없습니다. (1577-1000 또는 고객님의 소속지사에 문의하여 국가암검진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