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 언론에 광고 내면 불매운동하겠다는 건 공갈罪"
조선일보 입력 2013.04.11 23:39 수정 2013.04.12 14:54
대법원은 11일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해 공갈죄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웅국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언론사 보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단지 신문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내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언소주는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200여 업체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언소주 회원들에게 이 업체들에 전화를 걸어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으라고 독려했다. 기업들은 한꺼번에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됐고 전화 폭력에 시달리던 한 회사 여직원은 신경쇠약에 걸려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언소주 대표 김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광고주 중 광동제약을 골라 3개 신문사 광고를 중단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했다. 광동제약은 협박에 못 이겨 광고 효과가 없어 광고를 내지 않던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냈고, 앞으로 일부 언론에 광고를 더 많이 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김씨와 별도로 광고주들에게 압박 전화를 건 15명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언소주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광고 중단 협박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 보호 운동이 국민 기본권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법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작년 1월 "소비자 불매운동이 무차별적 전화 걸기나 협박으로 해당 업체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 광고 중단을 강요했다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언소주는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200여 업체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언소주 회원들에게 이 업체들에 전화를 걸어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으라고 독려했다. 기업들은 한꺼번에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됐고 전화 폭력에 시달리던 한 회사 여직원은 신경쇠약에 걸려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언소주 대표 김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광고주 중 광동제약을 골라 3개 신문사 광고를 중단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했다. 광동제약은 협박에 못 이겨 광고 효과가 없어 광고를 내지 않던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냈고, 앞으로 일부 언론에 광고를 더 많이 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김씨와 별도로 광고주들에게 압박 전화를 건 15명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언소주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광고 중단 협박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 보호 운동이 국민 기본권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법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작년 1월 "소비자 불매운동이 무차별적 전화 걸기나 협박으로 해당 업체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 광고 중단을 강요했다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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