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한식의 세계화! `외식산업진흥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시간이에요.
‘The Taste of Korea'라는 위 광고를 알고 계시나요?
이 광고는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 팀이 비빔밥 홍보를 위해 제작하여,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게재한 것입니다.
한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독창적인 광고라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친환경적인 슬로우 푸드인 한식의 전파를 위해
정부가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하여야 할 외식산업정책을 규정해 놓은 것 !
바로 ‘외식산업진흥법’ 입니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외식산업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외식상품을 표준화하여, 국제 표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위의 지원 외에도 창업의 지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한국 음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힘든 과제인데요, 외식산업진흥법은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식은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약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갖고 발전해온 한식의 우수성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 아쉬운 현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산업진흥법'과 함께 2016년까지 외식산업 매출규모를 125조원, 고용을 170만명, 해외진출 외식업체를 2천 5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여, 외국인과 김치찌개를 나누어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릴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 <자료출처> 법제처 mbc무한도전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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