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식품이력추적관리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명판사의 생활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먹거리 선택을 위해 제정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의 제조 및 가공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만약 안정성 등에 문제있을 시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 2조 13호)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http://www.tfood.go.krl)를 이용하시면 등록된 제품에 한해 이력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식품이력추적제도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우선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 즉 제조공장,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그리고 품질검사 일자 및 결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의 경우 특정 성분(알레르기 를 일으키는 성분이나 원재료)이 미 함유된 식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안정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식품 의약품안정청에서 해당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이력추적제도에 과대 광고나 포장을 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식품 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식품 위생법 제72, 75, 76, 97조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압류 및 폐기처분, 영업허가 취소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조정지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명판사의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www.tfoo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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