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보조금
◎ 조선시대에는 미혼남녀를 위한 (혼인보조금)이 있었다.
* 그러나, 노처녀, 노총각 구호정책에도 평민과 양반은 약간의 차별이 있었다.
양반의 경우, 쌀 2석과 콩 2석을 주었고, 평민의 경우, 쌀 1석과 콩 1석을 주었다.
* 원녀(怨女): 혼인을 못하여 원한을 가진 여인.
광부(曠夫): 허송세월을 한 독신남자.
* 관원들을 시켜 미혼 처녀와 그 이유를 파악하여 문서를 보고하도록 했고,
관의 비용으로 치장하고, 밑천을 주어 시집가게 독촉했으며 그 가장을 국문하도록 했다.
서른 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집 가장을 중죄로 다스리도록 했다.
* 국가의 우환, 노처녀, 노총각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나이가 찬 총각, 처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면
음양의 화기가 상하여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는 이른바
원한에 사무친 총각, 처녀들을 파악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제로 결혼하도록 했다.
* 국가에서 강제결혼 명령이 떨어지면
노총각, 노처녀를 둔 집안에서는 비상이 걸리게 되었는데...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 통치하는 왕마다 결혼을 못한 처녀와 총각에 대한 정책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 정조: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번씩 결혼 시켰다.
- 성종: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만약 집안이 가난하면 쌀이나 콩을 주어 혼수로 삼아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 세종: 감사로 하여금 제 때 결혼 안 하는 자가 없는지 감시하게 해서
가난한 집의 자녀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결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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