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을 위한 ━━/세상보기

<포럼>동의대 사건과 公權力의 권위 회복

Joyfule 2013. 4. 6. 22:29

 

<포럼>동의대 사건과 公權力의 권위 회복 

문화일보 | 기자 | 입력 2013.04.03 14:21 | 수정 2013.04.03 15:41

 

김철수/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1989년 5월 3일 학생들에 의해 불법 감금된 5명의 동료 경찰관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관이 동의대 도서관에 진입하자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10명의 경찰관이 부상했다. 그런데 이들 경찰관에 대한 보상이 24년 만에야 이뤄졌다.

그러나 유족 대표는 보상금이 아닌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은 아직도 결말을 못 맺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이 순직했는데도 좌파정권은 가해자인 학생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보고 이들에게 민주화보상금까지 지급했다. 이에 반대해 유족들은 공무집행 경관(警官)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기각됨으로써 순직 경찰관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는, 민주화보상심의회의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된 것으로 선전됐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심의회 위원의 경우 이에 반대해 3명이 사퇴했고, 헌법재판관은 4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기에 당시에도 법리상 문제는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 당시 좌파계열의 보상실무위원이나 헌법연구관들이 좌파정권의 위세를 과시해 폭력 학생들의 민주화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공권력(公權力) 행사를 불법시한 점에서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결정이며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09년 한나라당이 발의한 '동의대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3월 말에야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무집행 중 순직한 경찰관에게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특별법이 제정돼서야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경시사상 때문이다. 군인·경찰관·공무원 등은 국가안보와 치안유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민의 위임에 따라 무한봉사하고 있는데(헌법 제7조) 이들 공직자를 경시하고 국가권력을 비하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국가가 이들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망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새 정부는 좌파정권에서 만연하기 시작한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저항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국민이 주인인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권위를 세워야 한다. 그동안 군사정권에 대한 단죄는 수없이 이뤄졌으며, 유신헌법 시절의 긴급조치도 무효화됐다.(헌재 2013. 3. 21. 결정) 이로써 군사정권 아래서의 불법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좌파정권 아래서의 불법·부정에 대한 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반(反)민주행위자요 친일파라 하여 많은 사람이 명예를 짓밟혔고 보수·골통이라 하여 불신당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시 진상을 규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核)개발과 무력 도발은 옹호하면서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해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을 짓밟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종북세력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을 위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반국가 사범들이 좌파정권에 의해 사면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나 준(準)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활약해 국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복리를 위해 단호히 엄단해야 한다. 헌재나 대법원들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 공익을 경시하는 결정을 많이 했다. 익명에 의한 공권력 부정, 명예훼손 등은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결정은 공익을 무시한 것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24년 만에 정의가 되살아난 동의대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나 공공의 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이념(헌법 제37조 2항)을 중시해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는 단호히 척결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