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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통과하면 대통령 하야운동” 조용기 목사 발언 파문

Joyfule 2011. 2. 26. 12:33

“수쿠크법 통과하면 대통령 하야운동” 조용기 목사 발언 파문

서울신문 | 입력 2011.02.25 13:51

 


[서울신문]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혜택을 주는 법안을 놓고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 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조 목사는 "어제 만난 한 장관이 '기독교계가 이슬람채권법 취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니 정부의 입법화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내게 1시간 동안 설득을 하던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신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실제 조 목사는 23일 몇몇 원로 목사와 함께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현장에서 조 목사의 발언을 들었던 순복음교회 홍보실장 김한수 목사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와 대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신 것"이라며 "목사님의 생각은 단호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날 취임 감사예배에는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정세균 조배숙 최고위원,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쿠크는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개발되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슬람 자본은 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물투자 형식을 빌려 대출이나 투자를 한다. 이를테면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통상적으로는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지만 이슬람권에선 해당 주택을 직접 산 뒤 채무자에게 빌려 주고 원리금 대신 사용료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슬람채권 발행의 물꼬를 트기위해 2009년 9월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지원 방안, 일명 수쿠크 법안을 마련했다. 수쿠크 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개신교 단체의 실력 행사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론자들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했는데 수쿠크에 면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또 외화가 넘치는 상황에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찬성하는 측에선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이 원화표시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수쿠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며, 실물투자가 수반되는 수쿠크가 단순 외화표시 채권보다 위기시 안정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각국에서는 이슬람자본 유치전이 치열하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이슬람자본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미 일본은 5억달러 규모의 이슬람채권을 발행했다. 싱가포르도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조용기목사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발언파문, 정부 ‘안절부절’

뉴스엔 | 뉴스엔 | 입력 2011.02.25 16:03

 


[뉴스엔 김종효 기자]
조용기목사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발언파문, 정부 '안절부절'

이른바 '수쿠크(Sukuk) 법'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채권법 도입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 2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수쿠크법은 이슬람채권법을 일컫는 말이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며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이슬람만의 독특한 금융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발행하는 이슬람 율법상의 채권이 바로 수쿠크이다. 수쿠크 발행자는 특정사업에 투자한 것에 따르는 수익 혹은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임대한 수익으로 배당금을 책정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금을 책정해 돌려주는 과정에서 상당 금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수쿠크 법 도입을 검토한 것이다. 정부는 이슬람 자본 등의 유치를 위해 이 수쿠크에 대해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등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기 목사는 지난 2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 신임회장 이영훈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사한 내용 중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시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가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위해 이슬람을 지지한다면 철저히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이슬람 자본에 대해 "단순한 돈이 아니다. 이슬람 포교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슬람채권법이 논란이 되자 직접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발언에서 전날인 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난 얘기를 하며 "어제 만난 장관이 내게 1시간동안 설득을 하던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신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결사반대해야한다'고 답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교가 이슬람채권법과 관련해 정부정책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조용기 목사의 발언은 종교의 정부정책 개입보다는 이른바 친(親)MB 세력이라 불리던 이들이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현상을 정권 말기에서 보이는 레임덕 현상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단대표들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나 "이슬람채권법을 찬성하면 '낙선운동'도 불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 신자로 면담 자리에 참석한 이혜훈 의원은 "다른 참석자가 '구미에 계신 분이 서울에 못올라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만일 이슬람채권법 통과가 된다면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의 낙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주장인 것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에 대해 "무서운 말씀들을 하신다"며 "반대 취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이슬람에는 금융수입의 2.5%를 '자카트(자하드)'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기부 후 해당 내역이 바로 파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테러단체에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자카트(자하드)를 기독교의 십일조 헌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다. 또 수쿠크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해서'해 다른 채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를 기대해보겠다는거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우선 민주당과 내부 일부에서도 반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운데 기독교까지 반발하자 굳이 4월 재보선 직전에 이같은 법안을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슬람채권법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계까지 적극적으로 논쟁에 뛰어들며 분란만 더 가중될 전망이다.

김종효 phenomdark@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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