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원이 있음을 통보해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Q.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1~2차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검진대상자가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Q.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왜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다른가요?
A.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정조사시 실시 5개 영역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재활)
Q. 올해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작년 7월부터 완전틀니에 보험이 적용됐고, 올해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고혈압.당뇨 환자는 지속적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복지용구 대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합니다.
Q.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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