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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NLL 관련 여적죄)
고발인:
1.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2.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채병률
이하 생략
피고발인
1. 문재인(전 노무현 청와대비서실장)
2. 김만복(전 국정원장)
3.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4. 백종천(전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실장)
5. 김장수(전 국방장관, 현 청와대안보실장)
6. 김관진(전 합참의장, 현 국방장관)
7. 한덕수(전 국무총리)
8. 서 훈 (전 국정원 3차장)
9. 정승조(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현 합참의장),
10.박찬봉(전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11.조병제(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12.문성묵(전 국방부 북한정책 팀장)
13.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고 발 취 지
1. 위 13명의 피고발인들을 NLL 관련 여적혐의로 고발합니다.
2. ‘10.4공동성명’은 여적죄인인 노무현과 노무현의 여적음모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여적문서이며,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집단에, NLL근방의 일부 영토를 사실상 북괴에 양보하겠다는 노무현 일당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0.4성명에 반영돼 있는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수역은 평범한 역할을 하는 일반의 국토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급소에 해당하는 전략적 수역인 것이며, 이 두 구역에 위장한 북한 전투력을 허용하기로 적장과 함께 모의 합의한 것은 분명한 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문제의 녹취록이 사실상 거의 다 노출되었고, 그 노출된 대화록의 내용에는 노무현이 ‘속국의 장’임을 자처하면서 적장인 김정일을 ‘종주국의 장’으로 섬기는 형태로 예를 갖추었다는 사실이 들어 있고, 노무현이 적장에게 했다는 여적의 표현들이 들어 있으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이 신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의 적이자 이 노무현의 적인 미국에 대적했습니다. 당신에 반대하는 남한 국민을 선동하여 미국을 제1의 주적으로 인식하도록 해놓았고, 작계 5029를 무산시켜 버렸으며 미군을 서울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미국의 핵을 핵심무기로 선정한 당신의 강성대국을 변호하기 위해 남한 대통령직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당신께서 그토록 열망하신 NLL 파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남한국민을 속이기 위해 NLL를 기점으로 커다란 두 개의 원을 그려 그 하나에는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이름을 그럴 듯하게 붙이고, 다른 하나의 원에는 ’평화구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귀하의 군대가 서해5도에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인천 하구에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점령을 위한 교두보는 확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요지의 여적대화의 결과로 작성된 10.4성명은 여적문서로 정식 규명되어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며, 이 여적 문서에 약속돼 있는 바의 NLL 포기-양보에 대한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노력한 위 13명의 피고발인들은 철저하게 단죄돼야 할 것입니다.
고발 사실
기초 사실
1. 2007.10.3. 남북정상회담 차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백화초대소 회담장에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마주하여 여적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발언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린다‘는 표현을 반복해가면서 북핵을 옹호하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보고를 했고, NLL을 포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남한 경제력으로서는 담당할 수 없을 만큼의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했고,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반국가, 반동맹적 발언과 조치들을 적장에 약속함으로서 적장과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과 동맹국인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지목하여 싸워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정리한 문화일보 2013.6.21.자 보도를 증1로 제출합니다.
2. 위 1항의 회담장에 배석한 사람들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 백종천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으로 보도됐습니다.(증2, ‘가’)
3. 2007.10.4에 남북정상간 합의한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는 위 1항의 녹취록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증3의 ‘가’). 영토는 ‘배타성’을 전제로 합니다. NLL은 분명한 영토선이며 NLL 남쪽에 넓은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영토의 배타성’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이는 NLL포기 및 양보를 위한 속임수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 없을 것입니다.
4. 2007.11.16. 남북총리회담합의서(‘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가 작성-발표되었고, 합의서 제2조 1-2항에는 서해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 중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한다’(증4의 11쪽)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합의한 우리측 대표단 명단은 총 7명으로 증4의 7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NLL의 사실상 포기 또는 양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수석대표),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차석대표),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대표) 들일 것입니다.
5. 2007.11.29.에는 역시 10.4선언 중 국방분야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이 채택되었으며, 합의문 제3항에 역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증5의2쪽 ‘가’). 이 회담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단은 증5의 0쪽에 표시된 바와 같이 수석대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대표로는 정승조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현 합참의장), 박찬봉 당시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조병제 당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문성묵 당시 국방부 북한정책 팀장 들입니다.
6. 2013.2.21. 서울지방검찰청 이상호 공안부 부장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증6).
1) 노무현이 “NLL 포기발언을 했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 발언한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증6의 1쪽 ‘가’).
2) 2007.8.18. 정상회담 준비회의가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자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주재로 열렸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김관진이었고, 여기에서는 NLL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검찰이 확인했다(증6의 1쪽 ‘나’, 증7의 1쪽 ‘가’).
3) 정문헌 의원은 “공동수역이 NLL을 포기-양보하는 실질적인 수단임을 김정일에 구두로 약속해줬다”(증6의 1쪽 ‘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발췌본을 원본과 대조하였다(증6의 2쪽 ‘라’).
7. 특히 NLL에 관한 대화록 내용은 노무현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회의와 논의를 거쳐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이 1)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성렬이 상당한 연구기간을 거쳐 연구한 보고서가 있었고, 2) 2007.8.18. 청와대의 NLL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에 의해 밝혀졌고(증7의 ‘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은 NLL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했으며, 대책회의 결론에 따라 NLL 무력화 또는 양보 방안으로 서해 NLL 주변 해역을 평화수역화, 공동어로수역화 방안이 나왔다”(증7의 2쪽 ‘나’)는 사실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8. 2012.10.10.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김정일 사이에 ‘단독회담’이나 ‘비밀협의’가 없었고,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문헌 의원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증8). 이는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교활한 음모였습니다.
9. 문재인은 대선 유세장에서 자신이 NLL회의록을 감수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온 사람인데 그 대화록에는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그런 대화록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증9, 동영상은 시스템클럽자유게시판 2013.6.20.18:19 번호 13009호에).
피고발인들의 혐의
아래는 노무현과 공동 또는 공모하여 여적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 범죄혐의입니다.
1. 문재인의 범죄혐의: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자 2007.10. 남복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NLL을 포기 또는 북에 양보하는 방안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성렬에게 NLL을 포기 또는 북에 양보하는 방안을 연구시켰고, 그 보고서에 따라 2007.8.18.에 NLL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NLL을 포기-양보하는 방안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 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교묘한 편법을 채택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노무현에 건의했습니다. 문재인은 또 대화록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열람하였고, 대통령기록물로 보관처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자회견과 대선유세를 통해 대화록의 존재를 부인해왔으며 지금까지도 대화록의 존재를 은닉하려 노력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저지른 죄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2.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의 범죄혐의: 이 세 사람들은 노무현의 최측근으로 2007.8.18대책회의에서 문재인과 공동 공모하여 NLL을 포기-양보하는 방안이 NLL상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데 합의하여 사실상 영토의 일부를 적장에 내주기로 모의한 사람들이며, 2007.10.3.에는 노무현-김정일 단독대화 자리에 4시간 동안 배석하여 노무현의 여적행위를 지지한 후, 2012.10.8. 정문헌 의원이 녹취록의 존재와 일부 핵심 내용을 발설하자 2일 후인 2012.10.10.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단독대화도 없었고, 녹취록도 없었다며 정문헌 의원을 협박함으로써 끝까지 공모행위에서 벗어나려했습니다. 여기에 부가하여 이재정은 당시 통일부장관으로 2007.11.16. 남북총리회담에 차석대표로 참여하여 NLL을 적장에 포기 또는 양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김관진의 범죄혐의: 이 사람은 당시 NLL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합참의장으로 NLL의 성격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07.8.18대책회의에서 문재인과 공동 공모하여 NLL을 포기-양보하는 방안이 NLL상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데 합의하여 사실상 영토의 일부를 적장에 내주기로 모의하였습니다.
4. 한덕수, 서훈의 범죄혐의: 한덕수는 당시 국무총리로 2007.11.16. 남북총리회담에 수석대표로, 서훈은 당시 국정원 제3차장의 신분으로 일반 대표로 참여하여 역시 NLL을 적장에 포기 또는 양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김장수, 정승조, 박찬봉, 조병제, 문성묵의 범죄혐의: 이 사람들은 10.4선언에서 약속돼 있는 NLL의 포기-양보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기로 북의 김일철 차수와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김장수, 정승조, 문성묵은 NLL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로서 NLL을 사실상 포기-양보하기로 북에 약속한 것은 그 죄의 질이 매우 고약하다 할 것입니다.
6. 조성렬의 범죄혐의: 조성렬은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청와대로부터 NLL 포기-양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촉받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출하였고, 바로 이 보고서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이라는 대안이 창출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증거자료
증1. 2013.6.21. 문화일보 기사(노 ‘북핵변호 했고 미와 싸워 왔다’ 북대변한 한국대통령)
증2. 2013.6.22. TV조선(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선 무슨 일이)
증3.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전문
증4. 남북총리회담 자료
증5. 남북국방장관 회담 참가자 명단 및 합의문
증6. 검찰의 확인사항(2013.2.21.뉴스1기사)
증7. 2007.8.18대책회의(뉴데일리 2012.10.15 기사)
증8. 이재정-김만복-백종천 기자회견(2012.10.10 뉴시스 기사)
증9. 문재인 선거유세 동영상 녹취
증10. NLL대화록 논쟁 일지(2013.2.21.뉴시스 기사)
증11. 대화록 발췌본 원본
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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