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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될까?

Joyfule 2016. 6. 9. 12:20

 

 

 

[명판사의 생활법률]

나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여부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수급권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의 계산이 중요한데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득평가액은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의 순으로 계산합니다.

둘의 合을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④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하는 데

위를 계산한 금액이 다음과 같아야 수급권자로 선정됩니다.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

  (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명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명 가구 : 2,690,734원)

(↑2013년 최저생계비)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받는다면,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어떤 지원 받게될까요?

크게 다음과 같은 각종 감면제도와 급여제공을 받게된답니다.

 

1. 감면제도

1) 각종 면제제도

①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제77조제2항)

TV수신료 면제(<방송법>제64조 단서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④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제2호)

2) 각종 감면제도

① 전화요금 감면

② 전기요금 감면

③ 자동차보험료 할인

④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2. 급여제공

① 생계급여 :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단, 의료급여 특례자 등과 같은 특례적용 받는 사람은 제외)

② 주거급여 :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단, 의료급여 특례자 등과 같은 특례적용 받는 사람은 제외)

③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④ 해산급여 :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⑤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

⑥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⑦ 자활급여 :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게 막막하다고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주시 동사무소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관계인의 신청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렇지만 구비서류로 급여신청서, 제적등본(부양의무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만) 등이 필요하니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합니다.

 다음으로 조사를 받게되는데요.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이나 근로능력 판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후에 급여결정이 이뤄집니다.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SMS 혹은 서면으로 이뤄지고,

만일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후에 급여실시가 되는데,

그 종류로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후에도 확인조사와 보장중시라는 절차를 두고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면으로

의의가 크다고 칭찬받고 있지만, 아직도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겠죠?^^

 현대사회는 나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 바로 '공동체사회'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노력을 기울여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