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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Joyfule 2016. 6. 8. 13:49

 

 

 

[생활법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시간이에요.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자연스레 직면하는 관계!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죠. :-)

평범한 근로자로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고 근로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노동 3권'을 알고 있나요?

 

노동 3권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노동 3권

  

1.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교섭권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가 사업주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3.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언제나 잘 지켜지면 좋을 권리이지만,  

이를 침해하는 사람도 존재한단 말이죠, 

 

사업주가 노동 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지, 속하지 않는 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알아봐야겠죠?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나 단체 행동에 참여한 경우, 또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 감봉 등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불공정 고용계약 

  @다른 말로는 '황견 계약(yellow-dog contract)로 불림 

 ** 형법상으로 처분 가능/ 헌법상 기본권 침해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고용계약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거나 단체교섭하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단체 교섭하기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부당노동행위X)

        토동조합측의 교섭권과 교섭 시간, 교섭 사항 및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4.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 

  *노동조합: 자주성이 기본 특징(=사용자로부터의 독립을 의미)

   노동조합 조직의 약화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과 또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가 지배, 개입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다양해 보여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근로자의 자주성'입니다.

사업주의 구속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길 지향하죠. :-)

 

 

 

 

안타깝게도 노동3권이 침해되어 '부당노동행위'의 위기에 처한 근로자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법에 의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명쾌한 판사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서 구제되려면 '행정력의 발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방법

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기

   (1) 부당 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함

   (3)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구제 명령을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함

   (4) 명령서 혹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5) 재심에도 불복하려면 재심 판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 과정을 거치면 된다. 조사 결과, 근로 감독관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를 위한 권리! '노동3권'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현명하게 되찾아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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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국인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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