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위험한 총기류의 단속,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총포류, 화약과 같은 무기 소지, 제조, 매매와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지도는 총기류로 인한 인명피해를 국가별로 수치화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색깔을 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0만 명 당 1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전지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전지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정을 통한 국가의 무기의 제조, 소지, 매매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동법의 목적을 살펴볼까요?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매우 위험한 무기의 판매, 소지,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조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까요?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신고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라는 위와 같은 홍보물을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일정 기간동안 불법무기를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출처를 불문하고 일체의 형사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총기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자료 출처>
법제처
구글
NEWSIS
NS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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