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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

Joyfule 2016. 6. 10. 11:18

 

 

 

[생활법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전국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편견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 법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어 의무적으로 함께 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번 생활법률 시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①장애인 의무 고용제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용 대상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됩니다.

 

③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는?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예) 4대 사회보험자료, 국세청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④그렇다면 고용의무사업주는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할까요? 

 

 

⑤민간기업에서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연도별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1.3.9>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0년부터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로 새로이 편입되었으나
 견습 중인 공무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실무수습 포함),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제외 근로자 

1.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2.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3. 자활지원사업 참가자

 4.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참가자

5. 장애인 도우미사업 참가자

   

⑦공공기관에서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본조신설 2009.1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앗 여기서 잠깐!

Q.그렇다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나 특례도 있을까요?

A.네! 있습니다.

 

⑧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민간기업이 다수인데요,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의무고용 이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장애인 고용률 1%미만 기업에 대해 부담금 50%가산징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고용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의무고용률이 2%에서 2.3%~3%로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가 강화됨에 따라,  

명단공표 사전예고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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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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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pengirok.or.kr/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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