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법률]
나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여부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수급권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수급권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의 계산이 중요한데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득평가액은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의 순으로 계산합니다.
이 둘의 合을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④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하는 데
위를 계산한 금액이 다음과 같아야 수급권자로 선정됩니다.
구분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7명 가구 |
금액 (원/월)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명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명 가구 : 2,690,734원)
(↑2013년 최저생계비)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받는다면,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될까요?
크게 다음과 같은 각종 감면제도와 급여제공을 받게된답니다.
1. 감면제도 1) 각종 면제제도 ①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②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제77조제2항) ③ TV수신료 면제(<방송법>제64조 단서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④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제2호) 2) 각종 감면제도 ① 전화요금 감면 ② 전기요금 감면 ③ 자동차보험료 할인 ④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2. 급여제공 ① 생계급여 :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단, 의료급여 특례자 등과 같은 특례적용 받는 사람은 제외) ② 주거급여 :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단, 의료급여 특례자 등과 같은 특례적용 받는 사람은 제외) ③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④ 해산급여 :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⑤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 ⑥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⑦ 자활급여 :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게 막막하다고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주시 동사무소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관계인의 신청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렇지만 구비서류로 급여신청서, 제적등본(부양의무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만) 등이 필요하니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합니다.
다음으로 조사를 받게되는데요.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이나 근로능력 판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후에 급여결정이 이뤄집니다.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SMS 혹은 서면으로 이뤄지고,
만일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후에 급여실시가 되는데,
그 종류로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후에도 확인조사와 보장중시라는 절차를 두고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면으로
의의가 크다고 칭찬받고 있지만, 아직도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겠죠?^^
현대사회는 나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 바로 '공동체사회'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노력을 기울여보는건 어떨까요?
'━━ 지성을 위한 ━━ > 유용한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발 속 냄새를 제거방법!! (0) | 2016.06.11 |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 (0) | 2016.06.10 |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 | 2016.06.08 |
위험한 총기류의 단속,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 | 2016.06.07 |
성추행? 성희롱? 성범죄의 A to Z! (0) | 2016.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