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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Joyfule 2023. 6. 12. 03:23

    歷史 Essay 1430 ☞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광종(光宗 925/949/975) 7년인 956년 왕은 쌍기(雙冀)의 건의로 본래 양민(良民)이었다가 전쟁 등으로 노비(奴婢)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 원래대로 양민으로 올려주는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행한다. 이는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조세 수입을 늘리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재산을 빼앗긴 호족들의 저항은 물론이고 심지어 왕의 부인인 대목황후(大穆王后)도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광종이 죽은 후 호족과 관료의 세력이 커지면서 성종(成宗 960/981/997) 때 다시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을 정해 해방되었던 이들을 다시 노비로 되돌렸으니 고작 30년만 시행된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