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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국회법 본문 내용을 보니

Joyfule 2015. 7. 2. 00:19

 

 

말썽 많은 국회법 본문 내용을 보니

최택만

 

최근 논의하면서 국회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밑의 시행령이 잘 못되었다면 국회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야당과 일부 여당의원들), 다른 한편에서는 시행령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니 국회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개정요구를 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 일개 상임위원회라는 점이다. 즉 개정법률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시행령 등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상임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 자신이 할 일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한 것이다.

헌법이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국회 자신이 입법권을 행사(본회의를 거쳐)하라는 것이지 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등)에 위임하여 행사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권이 무슨 부동산 처분권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니?

그렇게 되면 결국 국회의 일개 상임위원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시행령 등이 잘못되었다고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무회의도 국회의 일개 상임위원회 아래 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논의하여 국회의장 이름으로 수정, 변경을 요구하여도 위헌 소지가 있는데 일개 상임위원회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요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니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어느 하늘나라의 국회인가?

그러면 A 상임위원회가 A-1안을 제시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B상임 위원회는 B-1안을 제시하여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면 행정부는 어느 안을 따라야 하는가?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연금안을 만들라고 했으면 그 안만 만들면 되지 왜? 월권을하여 국민연금개혁안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려면,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등 연금법이라는 연금법은 모두 손을 보시지 왜 국민연금개혁안까지만 손을 보는가? 그리고 새누리당은 갑자기 그런 안을 야당에 냈을 때 왜 권한밖이라고 반박하지 그 술수에 넘어갔느지 의문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