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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민생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논란?

Joyfule 2016. 6. 3. 09:08

 

 

[생활법률] 민생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논란?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최근 가수 리쌍이 상가건물임대보호 논란에 휩싸인 일이 있었습니다.

 

리쌍은 2012년 5월에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리쌍이 건물주가 되기 전, 임차인인 서 씨는 2010년 10월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500만원, 인테리어비용 1억여 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300만원 정도를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우장창창'이란 곱창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곱창집 운영에 정말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서 씨는 5년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2년 계약을 하는 대신, '구두'로 5년 계약을 약속했죠.

더군다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개약갱신청구권'에 따라

갱신 청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지난 10월로 2년 계약이 만료돼

리쌍이 서 씨에게 개약해지를 요구했는데요.

사실, 리쌍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 씨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자체가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09.1.30]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01년 12월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과 함께 민생 3법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러나 최근들어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며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경기 불황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생 3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료도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제한 규정을 없애거나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설투자비와 권리금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죠.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된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어

임차인은 점포를 구하기 힘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법이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대에 흐름에 따라 법에도 분명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리쌍과 서 씨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에서 충돌되는 법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사회에서 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사건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출처: "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2013.6.9-6.10)

중앙 sunday 염태정 기자, 이슬기 인턴기자

"영세 상인 바람막이 … 임대료 인상 제한, 5년간 재계약 청구권 명시" (2013.6.9-6.10)

중앙 sunday 염태정 기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http://mkkpro.tistory.com/528

 

사진출처 :

http://landbank.tistory.com/337 

http://isplus.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749307

http://m.mt.co.kr/new/view.html?no=2013052216171982723

http://www.graphai.com/2012/09/dura-l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