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을 위한 ━━/유용한자료

[생활법률] 개정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Joyfule 2016. 5. 31. 22:48

 

 

 

 

[생활법률] 개정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안녕하세요 :D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늘어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 취업 금지 등 성범죄에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이 '아청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가 이뤄지는 이른바 ‘친고죄’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뿐만아니라 법정에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을 자세히 보자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10년간 등록, 관리하며

이중성폭력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세부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엄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도 추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종류의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배포하면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는지

다음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경찰청 온라인소통계가 지난 6월18일 페이스북페이지를 통해 밝힌 아청법 단속 대상입니다.

  

 

Q.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인가요?

A. 개정 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성인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정통망법으로 처벌되지요.

 

※ 6.19이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으로 개정되어 범위 축소

 

Q. 모바일 메신져(카톡 등)로 한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도 처벌 되나요?

A. 6. 19이후에는 한명에게 제공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기존에 무상교부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배포만을 처벌하였으나 6. 19부터는 특정인 1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Q. 아동음란물이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등이 포함되나요?

A. 아동음란물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실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파일 소지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A.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등의 형태로 보관 되는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CD, DVD, USB메모리, 이동식하드디스크 전부 해당하지요.

 

Q.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A.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대법원판례(99도2317)를 보면 범죄가 성립 이후 삭제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Q.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행위인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르나, 해당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지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동음란물 업로드, 다운로드 절대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등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이 절대 의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뜻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D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378&efYd=20130323#0000)

경찰청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polinlove1)

대한민국 정부포털 (http://www.korea.go.kr/main.do)

 

구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