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을 위한 ━━/유용한자료

[생활법률] 행복한 부모와 아이를 위한 무상보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Joyfule 2016. 4. 22. 10:16

 

[생활법률] 행복한 부모와 아이를 위한 무상보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 세 명 낳고 행복하게 사는게 제 큰 꿈중에 하나랍니다.

아이를 낳았을때, 우리 아이가 어떤 보육환경에서 자라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요,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의 담론이 커지면서 영유아보육법도 그에 발맞추어 더욱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바로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입니다.

 

제34조(무상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1일 이전까지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에 관한 규정은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차등지원을 했다면,

3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34조 1항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듯이 아이의 나이별대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나누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비가  더 지급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이렇게 조금씩 나아진다면, 우리의 미래가 그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사진출처

(http://designlap.com/cute-baby/)

(http://blog.naver.com/angelapp?Redirect=Log&logNo=40155687203)

보건복지부(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