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시간입니다.
이혼이 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말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은 163만8000가구로
2010년보다 5만가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8.8%에서 해마다 늘어 2011년 9.3%로 증가해서,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보호대상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부모가족이란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여기서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로서
아동[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청소년 한부모)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보호가구별 소득액도 산정함)
3.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① 복지 급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② 복지 자금의 대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제1항)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③ 고용촉진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4조제1항)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의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4조제2항)
④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시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
이외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한부모가족'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150
경향신문 '한부모 가족 5년 새 20만가구 증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300000005&code=940601
네이버 지식백과 '한부모가족'
구글 이미지검색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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