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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제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상세주소 사용으로 편하고 빠르게~

Joyfule 2016. 4. 18. 09:18

 

 

 

[생활법률] 이제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상세주소 사용으로 편하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다룰 소재는 다가구주택, 원룸에 사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생활법률정보랍니다. 

 

 

상세주소부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아요.

 

  

이렇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도 상세주소에 대한 조항이 있답니다.

 

제 12조의 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면적·구조·주출입구 등이 변경되어 영 제11조의11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등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