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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살짝 밀치기만 했는데 폭행죄라니?

Joyfule 2016. 4. 20. 10:12

 

[생활법률] 살짝 밀치기만 했는데 폭행죄라니?

 

 

안녕하세요.

명쾌한 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폭행상해, 성범죄 등 제각기 다른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실상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실랑이도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애꿎은 분쟁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의 성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폭행죄는 다음과 같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듯이, 폭행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이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까지 폭행죄가 인정되는걸까요?

   

아시다시피,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한다던지 발로 상대방을 차는 등

누가 봐도 '폭행이다!' 싶은 행위는 폭행죄가 당연히 성립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랑이 속에서 발생한 어깨 밀치기 또는 멱살잡이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정답은 입니다.

      

어깨 밀치기 또는 멱살잡이 등 그 정도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ⅱ)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에 대해서도 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에 대해서는 정황을 참작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엄연히 저러한 행위들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보다는 말로,

폭력보다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겠죠?

   그럼,

이상 명쾌한 판사의 <생활 법률> 시간이었습니다 :)

   

  <참조>

 

신호진 형법요론

뉴스A 동영상 캡쳐

영화 <파수꾼>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