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항상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게임을 하기위해 프로그램을 열면 이러한 등급 표시를 보신 적이 있을 꺼에요:D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나눈 등급표인데요
이와 같이 게임, 영화, tv프로그램 등의 영상물에 매겨진 등급들,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14세 미만의 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들처럼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권리 또는 의무와 관계된 일에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 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 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 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그럼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나 법정대리인 허락없이는 어떤 행동도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도 동의나 허락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미성년자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앞서 보았던 민법 제 5조에서 1항의 단서는 미성년자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양 청구를 하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부양받기 위한 권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민법 제 6조에서는
<민법> 제 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 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학용품이나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직접 구입하고 등교할 수 있었던 거군요:D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 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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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약 미성년자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직접 주인 업주에게 가서 임금을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외에도 미성년자는 법률에 의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 만 17세가 되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특정한 영업을 부모님이나 기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그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법률에 많이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들을 처음부터 미성년자가 다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던 항상 주위 어른들께 여쭈어 보거나 방법에 관해 잘 알아본 뒤 행동해야할 것이에요
오늘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께요~!
- 사진 및 자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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