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의 생활법률]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을 맞이하여 가족과 관련된 생활법률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자녀의 성(姓)에 대한 생활법률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는것은 아주 큰 축복일텐데요.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것도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정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자녀는 아버지의 성만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을까요?
?
정답은,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지만!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의 법률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것도 허용이 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781조 1호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합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고 했는데요!
?
혼인신고서 양식에는 모의 성을 따를지 합의를 묻는 칸도 있으니까 자녀의 성이 어머니를 따랐으면 하는 부부들은 참고해주세요.
또한, 부가 외국인이거나 알 수 없을때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자녀의 성(姓)에 대한 생활 법률을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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