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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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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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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사(운영센터)찾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다운받기)
-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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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종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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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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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발급 안내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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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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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20% 10% 10% 면제 공단 80% - 90% - 국가 또는 지자체 - 9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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