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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살때 문제되는 허위매물, 어떻게 예방할까?

Joyfule 2017. 9. 4. 22:23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시간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생활법률은 중고차 관련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가정당 차량이 평균 2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만큼 차량 운행이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르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면허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죠.

저 또한 그 시기에 면허증을 취득하였는데, 초기 면허증을 취득하면 새차를 가지기 보단 중고차를 구입하여 활용하곤 하죠. 처음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가격 때문에도 중고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도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중고차 관련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고, 관련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가볍게 검색해 보아도 자주 등장하는 문구, 바로 '허위 매물' 관련한 주의 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허위 매물의 수법으로는 유선상으로 가격과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한뒤에 본래 구매하려던 차량과는 다른 매물을 선보이고 기타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허위 매물의 경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당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 서류를 모두 지급 받고 확인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시 받아야 할 서류들과 관련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5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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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법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허위 매물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로 처리 되었지만 2011년 이후로는 법이 강화되어 위의 고지의무등에 위반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한자에 대하여 분명한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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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
?또한 자동차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3조등에 따르면 위의 고지된 정보에 대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등에 대하여 전자 또는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공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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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차에 관하여 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서류를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해체업자 등에게 제시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숙지하거나, 해당 관공서에 정보제공요청을 하여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고 구매 결정을 한다면 만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인생에서 '첫 차량'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또 이 때하는 운행 연습이 이후 새차를 구입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좋은 마음으로 구입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클립아트코리아 (www.clipar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