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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을가?

Joyfule 2016. 7. 26. 09:08

 

 

 

 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인데요!  
오늘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자!

1. 과세주체에 의한 분류(국세, 지방세)

'국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즉 나라 전체 운영에 쓰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는데 보통 이 내국세는 또다시 목적세(농어촌특별세, 교육세)와 보통세(간접세, 직접세)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세금은 국세 중 내국세, 내국세 중에서도 보통세로 몰려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지방세는 다시 '도', '시', '군'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지방세 역시 목적세(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보통세(자동차세, 주민세 등)로 나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가 전체 세수의 90%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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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서>

 

2.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여부에 따른 조세(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개개인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므로 개인의 과세대상의 크기에 따라 한계세율, 평균세율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세의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다고합니다.
 
'간접세'는 직접세와 달리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큰 세금을 말하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재산의 소유자 입니다, 그러나 재산의 소유자가 제 3자에게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빌려주는 경우,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재산세를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납세의무자는 재산의 소유자이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제 3자인 것입니다. 즉 재산 소유에 과세하고 하는 직접세이지만, 흔히 저가되는 조세는 간접세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3. 세율에 따른 분류(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란 과세 대상이 점점 커짐에 따라 세율이 증가사는 체계를 말합니다. 즉 과세 대상이 커짐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차지하는 징세약의 비율(평균세율)이 점차 증대합니다. '비례세"는 과세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역진세'는 과세대상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4. 그 외 세금

소득의 형성 및 처분 과정에 다른 분류에서 '소득세와 지출세' 거래상의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매출세와 매입세' 자금유통상의 세원소재에 다른 분류에서 '원천세와 처분세'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일반세와 부분세' 이렇듯 다양한 세금의 종류가 있네요~ ^^
 
그럼!!많은 세금 중에서 커피한잔을 마셔도 붙는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내고,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다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최근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적은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날짜를 잘 파악하고 매출에 빠지는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이 절세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및 이미지 출처>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2/201102071105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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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