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지구를 지켜라!
최근 더워진 지구로 인해 세계 각지에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00년간 지구 표면 온도는 1℃ 가량 상승했고 해수면은 매년 1.8mm씩 상승해왔다고 해요. 만약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평균기온은 최대 6.4℃ , 해수면은 59mm 상승할 것이라고 하니 정말 큰일이죠.
아래 그래프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아래 사진은 NASA와 IPCC에서 예측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미래라구하는데 그 피해가 정말 심각한 것 같지요?
그래서 각 국가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 발생원인으로 파악되는 지구온난화와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실제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녹색 법령]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녹색 법령]에 대해서 명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녹색법령]은 환경보호를 함께 고려한 성장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녹생성장과 관련된 모든 법률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으로는「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밖에 「하천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원자력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등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정부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ㆍ시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5개년 계획으로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녹생법령]에서 기본으로하는 녹생성장과 저탄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의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
특히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경제발전?사회적 형평?환경보호 통합)의 추상성?광범위성을 정책 실현가능성 면에서 보완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시키자는 개념으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입니다.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인 셈이죠.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 국가전략” 이라 함)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 중앙추진계획” 이라 함)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0조제1항). ·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위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 또는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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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정책의 예외가 아니겠지요?
국가의 추진계획에 맞추어 법률에서는 지방 또한 시행해야 함을 법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 라 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 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1조제1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21세기. 세계 각 국에서 지구를 살리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녹색법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었나요?
앞으로도 저 명판사는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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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 법령 - 녹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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